기업氣살리기

목 적

  •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시상
  •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등을 제고

근 거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시상인원

  • 상하반기 최고경영인상 : 상하반기 각 1명
  • 올해의 최고경영인상 : 격년(홀수년) 1
  • 관내에서 공장등록한 제조업체 중 3년이상 기업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자
  •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자
  • 근로자 사기앙양과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

신청시기

  • 상하반기 최고경영인상 : 상반기(4월말), 하반기(10월말)
    「신청서」 다운로드
  • 올해의 최고경영인상 : 공고에 의함(격년시행으로 홀수년도에 신청접수)

신청서류

  • 관련 신청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 최고 경영인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추천권자

경제관련 기관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단체의 장

심사기준

붙임 심사항목
「심사항목」 다운로드

심사결정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

시상시기

올해의 최고경영인 상은 기업사랑 시민축제일에 시상, 상하반기 최고경영인상은 수상 기업체와 협의

인센티브

  •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 시 직영 체육시설 등 이용료 할인
  •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우대지원(업체당 600천원→1,000천원)
  • 국내 전시박람회참가 부스임차비 우대지원(기본부스 60%→80%)
  • 시장개척단 파견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우선지원 혜택부여
  •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기업명예의 전당 헌정(올해의 최고경영인)등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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