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목적
- 창원시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업체와 산업현장에서 노사 협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에 공헌한 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 지역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취로 노사관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
-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창원시 포상 조례 제6조
포상 계획
- 훈 격 : 창원시장
- 포상시기 : 노동조합 창립 및 총회, 정기 대의원 대회, 근로자의 날 기념식 등
- 포상대상 : 관내 기업체 모범근로자(노동조합원)
- 추천권자 : 기업체 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 추천자에 대한 현지조사 후 결정
- 포상인원 : 40명 예정(※ 공직선거법에 의거 표창 외 부상 없음)
포상 대상
- 창원시 소재 기업체 근로자로서
- 창원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 산업현장에서 근면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공헌한 자
- 노사분규 예방이나 수습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재해예방·역경극복 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신청서류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1번지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 문의처 :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Tel:055-225-3294, FAX:055-225-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