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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미래산업

국내기업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관련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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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지원요건지원내역지원한도
구분
입지설비
신ㆍ증설
투자기업
  •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대기업 300억 원 이상
    -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중소기업 5억원 이상
  •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신규고용
  • 기존사업장 유지
    (폐쇄, 매각, 축소, 임대 금지)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진해:11%이내)
국비기준
최대100억 원
(지방비 별도)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진해:19%이내)
중소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진해:24%이내)
수도권
기업
관내이전
  •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영위 공장 또는 1년이상 소재 본사, 연구소 이전
    (기존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대기업 300억 원 이상
  •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 폐쇄 · 매각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진해:11%이내)
중견기업 -
(진해:토지매입가액의 2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진해:19%이내)
중소기업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진해:5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진해:24%이내)

▶신청시기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MOU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 확인 후 보조금의 70% 지급, 정산 이후 나머지 30% 지급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규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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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구분지원율내용
이전
보조금
  •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일반지역 24% 토지 매입비
(설비보조금의 50%초과 불가)
하나의 사업장당 국비 최대 300억 원, 기업당 국비 총합 600억 원(지방비 별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44% 토지 매입비
(설비보조금 초과 불가)
설비
보조금
일반지역 24%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투자비
고용산업
위기지역
44%
이전
보조금
일반지역 24% 장비운송비
장비해체·재설치비
각종 보험료, 수수료
고용산업
위기지역
44%

▶신청시기

  •    - 입지보조금 신청 시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설비보조금 신청기한 선 도래시 설비보조금 신청기한 적용)
  •    - 설비보조금 신청 시 : 착공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이전보조금 신청 시 : 이전비용 최종 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 확인 후 보조금의 70% 지급, 정산 이후 나머지 30% 지급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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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내용 표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부     지
매 입 비
융     자
  •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 창업기업, 관내 이전 기업, 관내 사업장 신설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창고업 영위 기업
  • 투자금액 50억 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사업장 부지 매입비의 30% 이내 무이자 융자지원
  •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기업의 공장부지에 1순위 근저당 설정
50억 원
  • ▶신청시기 : 부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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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서비스산업 등 지원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입지보조금
  •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 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 완료전 기존사업장 매각
  • 투자완료일부터 5년간 사업장 및 고용인원 유지
    • ※ 연구소·ICT 기업·연구개발업 및 밸류체인 집단이전 기업 요건
    • 연구소·ICT 기업·연구개발업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
    • 밸류체인 집단이전 기업: 2개 이상 기업 고용인원 합 20명 이상
  • 부지매입가 30% 범위 내 이자 차액 보전금리 2%
5억 원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10억 원
고용
보조금
본점
이전
  • 본점 이전 상시고용 10명 초과1명당 30만원
2억 원
창원
시민
신규
고용
  • 1명당 월 100만원(6개월)
  • 연구소·ICT 기업·연구개발업 1명당 월 200만원(6개월)
3억 원

▶신청시기 : 투자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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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내용 표
지원항목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입지
보조금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외투기업 : 미화5천만 달러) 또는 신규고용 150명 이상
  • 착공신고 3년이내 투자완료
  • 투자완료일부터 5년간 사업장 및 고용인원 유지
    ※ 지원시 시의회 동의 필요
부지매입가 30% 범위 내 이자 차액 보전금리 2% 5억 원
연구소 : 부지매입비 30% 이내 100억 원
설비
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100억 원
창원시민
신규고용
(6개월)
14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 원 5억 원
연구소·ICT 기업·연구개발업 : 90명 초과 1명당 월 200만 원
정착지원금
(3년)
대규모 연구소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 100억 원

  • ▶신청시기 : 부지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착공 확인 후 보조금의 70% 지급, 정산 이후 나머지 30% 지급

신설기업 또는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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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업 또는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원항목지원조건지원내용
설 비
보조금
  • ① 투자금액 50억 원, 신규고용 20명 이상 (최대 10억원)
  • ②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 30명 이상 (최대 20억원)
  • ③ 투자금액 200억 원, 신규고용 40명 이상 (최대 30억원)
  • ※ 건축연면적 증가할 것
  • ※ 신설기업 기수주내역 100억 원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창원시민
신규고용
(6개월)
①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
② 2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
③ 3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
교육훈련
보조금
(6개월)
① 1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②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③ 3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 기계장비투자 30억 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일 시 최대 10억 원 지원가능 (건축연면적 증가 요건 미적용)

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ㆍ에너지산업 특별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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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산업 특별지원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설비
보조금
  • ① 투자금액 50억 원, 신규고용 20명 이상 ➡ 최대 10억 원 한도
  • ②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 30명 이상 ➡ 최대 15억 원 한도
  • ③ 투자금액 200억 원, 신규고용 40명 이상 ➡ 최대 20억 원 한도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①10억 원
②15억 원
③20억 원
창원시민
신규고용
(12개월)
①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 3억 원
② 2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
③ 3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
교육훈련
보조금
(12개월)
① 10명 초과 1명당 월50만 원 이내 2억 원
②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 원 이내
③ 30명 초과 1명당 월50만 원 이내

  •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관광ㆍ서비스산업 특별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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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ㆍ서비스산업 특별지원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입지
보조금
투자금액 50억 원,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임차료(최대5년) 10억원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15억 원
투자금액 200억 원,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20억 원
설비
보조금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①10억 원
②15억 원
③20억 원
투자금액 300억 원,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투자금액 500억 원,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창원시민
신규고용
(최대3억, 12개월)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투자금액 300억 원,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4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투자금액 500억 원,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9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교육훈련
보조금
(최대2억, 12개월)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이내
투자금액 300억 원,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4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이내
투자금액 500억 원,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9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이내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해외합작투자(JV) 컨설팅 비용 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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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내용 표
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관내 소재 중소기업이 기술 또는 자본 등의 해외합작투자를 위해 컨설팅 실시 사업성 검토, 시장분석, 국제변호사 자문료,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등 외국기업과의 해외합작 투자 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 3천만 원
  • ▶신청시기 : 컨설팅 종료 후 1년 이내 (컨설팅 실시 전에 희망기업 사전 등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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