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관련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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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역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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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입지 | 설비 | ||||
신ㆍ증설 투자기업 |
|
대기업 | - |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진해:11%이내) |
국비기준 최대100억 원 (지방비 별도) |
중견기업 | -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진해:19%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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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진해:24%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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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관내이전 |
|
대기업 | - |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진해:11%이내) |
|
중견기업 | - (진해:토지매입가액의 25%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진해:19%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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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진해:50%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진해:24%이내) |
▶신청시기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MOU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 확인 후 보조금의 70% 지급, 정산 이후 나머지 30% 지급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규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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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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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율 | 내용 | |||
이전 보조금 |
|
일반지역 | 24% | 토지 매입비 (설비보조금의 50%초과 불가) |
하나의 사업장당 국비 최대 300억 원, 기업당 국비 총합 600억 원(지방비 별도) |
고용산업 위기지역 |
44% | 토지 매입비 (설비보조금 초과 불가) |
|||
설비 보조금 |
일반지역 | 24% |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투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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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 위기지역 |
44% | ||||
이전 보조금 |
일반지역 | 24% | 장비운송비 장비해체·재설치비 각종 보험료, 수수료 |
||
고용산업 위기지역 |
44% |
▶신청시기
- - 입지보조금 신청 시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설비보조금 신청기한 선 도래시 설비보조금 신청기한 적용)
- - 설비보조금 신청 시 : 착공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이전보조금 신청 시 : 이전비용 최종 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 확인 후 보조금의 70% 지급, 정산 이후 나머지 30% 지급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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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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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 매 입 비 융 자 |
|
사업장 부지 매입비의 30% 이내 무이자 융자지원
|
50억 원 |
- ▶신청시기 : 부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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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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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
|
5억 원 | |
설비보조금 |
|
10억 원 | ||
고용 보조금 |
본점 이전 |
|
2억 원 | |
창원 시민 신규 고용 |
|
3억 원 |
▶신청시기 : 투자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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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입지 보조금 |
|
부지매입가 30% 범위 내 이자 차액 보전금리 2% | 5억 원 |
연구소 : 부지매입비 30% 이내 | 100억 원 | ||
설비 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100억 원 | |
창원시민 신규고용 (6개월) |
14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 원 | 5억 원 | |
연구소·ICT 기업·연구개발업 : 90명 초과 1명당 월 200만 원 | |||
정착지원금 (3년) |
대규모 연구소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 | 100억 원 |
- ▶신청시기 : 부지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착공 확인 후 보조금의 70% 지급, 정산 이후 나머지 30% 지급
신설기업 또는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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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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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보조금 |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창원시민 신규고용 (6개월) |
①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 | |
② 2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 | ||
③ 3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 | ||
교육훈련 보조금 (6개월) |
① 1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 |
②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 ||
③ 3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
-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 기계장비투자 30억 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일 시 최대 10억 원 지원가능 (건축연면적 증가 요건 미적용)
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ㆍ에너지산업 특별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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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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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보조금 |
|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 ①10억 원 ②15억 원 ③20억 원 |
창원시민 신규고용 (12개월) |
①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 | 3억 원 | |
② 2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 | |||
③ 3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 | |||
교육훈련 보조금 (12개월) |
① 10명 초과 1명당 월50만 원 이내 | 2억 원 | |
②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 원 이내 | |||
③ 30명 초과 1명당 월50만 원 이내 |
-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관광ㆍ서비스산업 특별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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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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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보조금 |
투자금액 50억 원,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임차료(최대5년) | 10억원 |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 15억 원 | ||
투자금액 200억 원,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 20억 원 | ||
설비 보조금 |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 ①10억 원 ②15억 원 ③20억 원 |
투자금액 300억 원,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 |||
투자금액 500억 원,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 |||
창원시민 신규고용 (최대3억, 12개월) |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 |
투자금액 300억 원,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 4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 ||
투자금액 500억 원,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 9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 ||
교육훈련 보조금 (최대2억, 12개월) |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이내 | |
투자금액 300억 원,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 4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이내 | ||
투자금액 500억 원,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 9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이내 |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해외합작투자(JV) 컨설팅 비용 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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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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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재 중소기업이 기술 또는 자본 등의 해외합작투자를 위해 컨설팅 실시 | 사업성 검토, 시장분석, 국제변호사 자문료,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등 외국기업과의 해외합작 투자 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 | 3천만 원 |
- ▶신청시기 : 컨설팅 종료 후 1년 이내 (컨설팅 실시 전에 희망기업 사전 등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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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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