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수당 (드림카드) |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만 18~34세 청년
-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 지원
- (직접비) 교육비, 컨설팅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 (간접비) 면접활동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매월 50만원씩 4개월간, 총 200만원 지원
- 드림카드(체크카드) 사용 후 정산 방식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매년 신규 선발(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 담당부서 : 인구청년담당관(225-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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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통장 |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만 19세~34세 근로청년
- 지원조건 : 본인소득 월 220만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 외국인, 자영업자, 사업주 및 해외취업자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금액 매칭하여 시 적립금 지원 ※(본인 납입 15만원 + 시 지원금 15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지원대상자 적립 만료 후 신규 선발(창원시청 고시공고 통해 안내)
- 담당부서 : 인구청년담당관(225-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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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만 19세~34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최대 15만원 지원 (연 최대 150만원) 청년이 월세(임대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 5. 2. ~ 5. 13.
- 담당부서 : 인구청년담당관(225-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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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정장 무료대여 |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고교졸업(예정)자 ~ 만34세 이하 청년구직자
- 지원내용 : 면접정장 무료대여 3박 4일, 1인 최대 4회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www.changwon.go.kr/suit)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담당부서 : 인구청년담당관(225-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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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누비자이용 교통비지원 |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만19세~34세 청년으로 경남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 지원내용 :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창원시청 홈페이지)
- 신청기간 : 매년 신규 선발(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 담당부서 : 인구청년담당관(225-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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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수당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창원시 거주 만19세~39세 이하 내국인 청년창업가
- 지원조건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 창원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 ※사업체의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인 자
- 지원내용 : 1인당 270만원(월30만원X최대9개월)
- 역량강화 활동비(교육비, 홍보비 등), 창업활동비용(교통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
- 신청방법 : 온라인(창원시청 홈페이지)접수
- 신청기간 : 매년 초(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 담당부서 : 신성장산업과(225-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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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안정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창원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 휴학생 등 제외)
- 지원조건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 2019년 9월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6만원 지급(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 담당부서 : 인구청년담당관(225-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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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와 힐스카이웨딩이 함께하는 청년웨딩 |
- 지원대상 : 창원시 주소를 둔 하반기 결혼 계획이 있는 저소득 예비부부
- 모집규모 : 청년 예비부부 10커플
- 신청조건
- 2022년 10월 중 평일(금요일) 결혼식이 가능한 자.
- 마산회원구에서 제시하는 조건 수용 가능한 자(공식행사 참여 등)
- 지원내용
- (마산회원구) 결혼사진 앨범 제작 및 후원자 발굴 통한 혼수물품 전달
- (힐스카이웨딩) 웨딩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무료 지원, 결혼식장 무료 대관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신청방법 : 가정복지과 신청서류 제출 또는 이메일, 우편 접수
- 신청기간 : 모집 완료시까지
- 담당부서 :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230-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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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학사 창원관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경상남도 소재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지원내용 : 저렴한 이용료로 경상남도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기숙사) 제공
- 신청방법 : 매년 1월 중순(홈페이지) 선발요강 공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후 선발
- 신청기간 : 매년 신규선발(http://www.nmhs.or.kr/)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남명학사(295-6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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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창원시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 2022.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창원시 재직하고 있는 자
- 노동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 포함), 소상공인, 청년
- 2022.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자(교육대상자) 주소지가 창원시로 등록된 자
- 사업기간 내 해당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한 자
- 사업기간 내 1차/2차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로 통보받은 자
- 지원범위 및 기준
- 창원시 관내 해양경찰청지정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 및 인명구조교육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면제교육, 인명구조요원 교육을 이수 후 면허를 취득한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에게 교육비 약 50% 지원(조정면허 면제교육 40만원/인명구조요원 교육 20만원) ※중복지원 불가함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창원시청 해양정책과 2별과 1층)
- 신청기간 : 2022. 2. 10.(목) ~ 예산소진 시까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시행하며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의 선착순에 한함
- 담당부서 : 해양정책과(225-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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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내국인 청년
- * 연령기준 : 만15 ~ 34세(군 복무기간 만큼 연장, 최장 5년 한도)
- 지원내용 : 월 5만원 한도의 교통비 바우처(연간 6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card.kicox.or.kr) 청년교통비지원시스템
- 신청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약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 34세일 것
- * 단,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 * 또한,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가지)
- 수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160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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