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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24-06-20 09:20:13
작성자 :
지역경제과(055-225-3253)
조회수 :
154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 운영기간 : 2024. 6. 17. ~ 2024. 9. 30. 

○ 신고접수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유선접수(☎055-211-2294)

○ 신고물품 :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부탄)

○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1) 석유정제업자 
① (공통)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 공급금지 위반 시 
② '23년 6월 대비 115% 초과 반출금지(휘발유,경유) 위반 시 
③ '23년 6월 대비 120% 초과 반출금지(부탄) 위반시

2) 석유판매업자
①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 또는 보유금지 위반 시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 행위 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①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 또는 보유금지 위반 시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 행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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