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A회칙

UMCA 상설사무국 운영규정

  • 제1조(목 적) 이 규정은「UMCA 헌장 운영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인 상설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 설치) 상설사무국은 2011년 3월부터 대한민국 창원시에 설치한다.
  • 제3조(사무국 조직)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내에 사무총장,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요원을 둔다.
    사무총장 : 업무담당 국장
    사무국장 : 업무담당 팀장
    사무과장 : 업무담당 계장 또는 담당
    사무요원 : 언어권 전임계약직(영, 중, 일) 및 기타 공무원
  • 제4조(주요사무)
    UMCA 총회, 실무위원회 개최 지원
    회원도시 간 업무 연락 및 조정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회원도시 간 교류협력 및 증진사업 추진
    UMCA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 추진
    UMCA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기타 UMCA 발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위임전결)
    각 직위별 위임 전결사항은 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결권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결재한다. 다만, 중요사항은 직속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사무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6조(근무시간 등)
    사무국의 근무시간 및 휴일 등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사무총장은 긴급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회계 관직지정) 회계관계직원은 '창원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 제9조(준용규정)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창원시 조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UMCA 사무국 설치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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