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안내(3회차, 변경)

등록일 :
2024-09-09 09:58:22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055-225-3328)
조회수 :
54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신청기간 : 9. 30.(월) ~ 10. 11.(금)

ㅇ지원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2023. 9. 21. ~ 2024. 9. 20. 기간 중 도 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 
  ② 경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전입 후, 신청일 전 전입신고 완료 
  ③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신청일 현재 재직중 

 ㅇ지원내용 : 월 30만원 이주정착비 현금 지급(최대 1년) 

ㅇ신청방법 : 일자리창출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ㅇ문 의 처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055-225-3328)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