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시설의 대관 신청)
-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 (시설의 대관 승인)
-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민주전당 시설의 대관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대관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관 조건을 함께 알려야 한다.
- 대관 시 유의사항
- 대관료 금액 및 산출근거
- 대관료 납부기한 등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대관료의 납부)
대관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한 내에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5조(시설의 대관 취소)
-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민주전당 시설의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관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에게 취소사유를 알려야 한다.
- 대관자가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
- 시장은 민주전당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교육 등”이라 한다) 운영을 하려는 경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시장은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 등의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교육 등에 참가한 사람에게 취소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7조(사료의 기증ㆍ위탁)
-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주전당에서 전시ㆍ보존하거나 학술연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료(史料)를 기증ㆍ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ㆍ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소속 직원 또는 민주주의 역사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해당 사료의 학술적ㆍ역사적 가치, 기증ㆍ위탁조건, 방법 및 보존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료 기증ㆍ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사료를 기증ㆍ위탁 받을 수 있다.
- 사료를 기증ㆍ위탁 받는 경우 시장은 해당 사료를 기증하거나 위탁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증ㆍ위탁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
-
제8조(사료의 구입)
시장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사료 구입계획 수립
- 사료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 사료 매도 신청서 접수
- 사료 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 구입대상 사료 결정
- 매매계약
-
제9조(사료의 매도 신청)
- 제8조에 따라 민주전당에 사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료 매도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매도 신청 사료 명세서: 별지 제8호 서식
- 사료 매도 위임장(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신청인이 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 신분증명서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사료의 출처 또는 소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구입 대상 분야의 사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에 따라 민주전당에 사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사료의 이용 신청)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주전당의 사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사료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사료의 이용 승인)
-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민주전당 사료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료 이용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사료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사료 이용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 조건을 함께 알려야 한다.
- 이용 시 유의사항
- 이용료 금액 및 산출근거
- 이용료 납부기한 등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사료 이용료의 납부)
사료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료이용자”라 한다)는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한 내에 사료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3조(사료의 이용방법)
- 사료이용자는 민주전당 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료 이용을 할 수 있다.
- 시장은 사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료 이용 현장에 소속 직원이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