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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소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시설의 대관 신청)
    1.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 (시설의 대관 승인)
    1.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민주전당 시설의 대관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관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관 조건을 함께 알려야 한다.
      1. 대관 시 유의사항
      2. 대관료 금액 및 산출근거
      3. 대관료 납부기한 등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대관료의 납부)

    대관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한 내에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5조(시설의 대관 취소)
    1.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민주전당 시설의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관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에게 취소사유를 알려야 한다.
    2. 대관자가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
    1. 시장은 민주전당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교육 등”이라 한다) 운영을 하려는 경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 등의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교육 등에 참가한 사람에게 취소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7조(사료의 기증ㆍ위탁)
    1.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주전당에서 전시ㆍ보존하거나 학술연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료(史料)를 기증ㆍ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ㆍ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소속 직원 또는 민주주의 역사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해당 사료의 학술적ㆍ역사적 가치, 기증ㆍ위탁조건, 방법 및 보존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료 기증ㆍ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사료를 기증ㆍ위탁 받을 수 있다.
    4. 사료를 기증ㆍ위탁 받는 경우 시장은 해당 사료를 기증하거나 위탁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증ㆍ위탁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
  • 제8조(사료의 구입)

    시장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료 구입계획 수립
    2. 사료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사료 매도 신청서 접수
    4. 사료 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5. 구입대상 사료 결정
    6. 매매계약
  • 제9조(사료의 매도 신청)
    1. 제8조에 따라 민주전당에 사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료 매도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2. 매도 신청 사료 명세서: 별지 제8호 서식
      3. 사료 매도 위임장(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신청인이 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신분증명서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료의 출처 또는 소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구입 대상 분야의 사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사료의 이용 신청)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주전당의 사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사료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사료의 이용 승인)
    1.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민주전당 사료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료 이용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사료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료 이용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 조건을 함께 알려야 한다.
      1. 이용 시 유의사항
      2. 이용료 금액 및 산출근거
      3. 이용료 납부기한 등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사료 이용료의 납부)

    사료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료이용자”라 한다)는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한 내에 사료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3조(사료의 이용방법)
    1. 사료이용자는 민주전당 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료 이용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사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료 이용 현장에 소속 직원이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