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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소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보존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중 창원시에서 발생한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및 6ㆍ10항쟁 등 관련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명칭 및 위치)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82 일원에 둔다.

  • 제4조 (시설 및 기능)
    1. 민주전당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홀
      2. 교육영상실
      3. 야외광장
      4. 교육실
      5. 전시실(상설전시실, 다목적전시실, 지역특화전시실)
      6. 수장고, 아카이브(전자사료열람실)
      7. 그 밖의 편의시설
    2. 민주전당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
      2.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
      3. 민주주의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운영
      5. 그 밖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보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능

제2장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

  • 제5조 (휴관일)
    1. 민주전당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3. 그 밖에 민주전당의 시설 점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2.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민주전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관람시간)
    1. 민주전당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전당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민주전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민주전당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민주전당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관람료)
    1. 민주전당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전당에서 공연,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이하 “공연ㆍ전시회 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ㆍ전시회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민주전당의 시설을 대관하여 공연ㆍ전시회 등을 개최하려는 자는 관람료 징수ㆍ반환 및 관람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 제9조(시설의 대관 등)
    1.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해당 시설의 대관을 신청해야 한다.
      1. 민주홀
      2. 교육영상실
      3. 야외광장
      4. 교육실
      5. 다목적전시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대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단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대관료)
    1. 제9조에 따른 대관료(이하 “대관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시설의 대관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2.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대관료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2. 창원시와 민주화운동, 문화연구활동 및 사회교육 등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2. 그 밖에 민주전당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ㆍ문화ㆍ예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제12조(대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시설의 안전 및 유지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대관자가 대관 목적 외의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대관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한 경우
    4. 대관자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3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 시장은 민주전당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교육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교육 등에 참가하려는 사람에게 강사료, 재료비 등 수강료를 실비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3.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 제14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1. 민주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민주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2. 민주전당의 관람ㆍ대관 등 관리 및 운영
      3. 민주전당의 민주주의 연구, 교육 등 운영
      4. 관내ㆍ관외 기념관과의 업무 협력
      5. 그 밖에 민주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민주전당 관리 및 운영 업무 담당 실국소장, 창원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위촉직 위원: 민주주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전당 관리 및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6.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사료의 수집 및 이용

  • 제17조(사료의 수집)
    1. 시장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는 유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이하 “사료”라 한다)를 구입, 기증 또는 위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2. 시장은 민주전당에서 보존ㆍ전시하거나 학술연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료를 기증 또는 위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료를 기증하거나 위탁한 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제18조(사료의 이용)
    1. 사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료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사료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9조(사료 이용료)

    사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0조(사료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2. 교육관련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3. 언론사가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4. 비영리 학술법인ㆍ단체가 연구 목적으로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료 이용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21조(사료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에 사료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료를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료의 이용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운영의 위탁

  • 제22조(민주전당 운영의 위탁)

    시장은 민주전당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민주전당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민주전당의 건립 목적에 부합하게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운영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대관료 금액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대관료 금액기준의 구분, 대관기준, 대관료, 비고를 보여줍니다.
구  분 대관기준 대관료 비   고
민주홀
(1층)
1회
(4시간 이내)
370,000 부속설비
사용료 포함
교육영상실
(1층)
1회
(4시간 이내)
150,000
야외광장
(1층)
1회
(4시간 이내)
500,000
*교육실1(교육실)·
교육실2(교육회의실)
1회
(4시간 이내)
60,000
다목적전시실
(2층)
1일 330,000

*교육실 1, 2는 별도 시설이므로, 별도 예약 필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대관료 반환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대관료 반환기준의 구분, 반환기준을 보여줍니다.
구       분 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가.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나. 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에서 실제 대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일할계산한다)을 뺀 나머지 금액 반환
3.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조례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 미반환
4. 대관자의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가.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나. 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에서 실제 대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일할계산한다)을 뺀 나머지 금액 반환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13조제3항 관련)

수강료 반환기준의 구분, 반환기준을 보여줍니다.
구       분 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3. 교육 등에 참가한 사람이 수강료 납부 후 수강일 전까지 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4. 교육 등에 참가한 사람이 수강 중 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수강일이 1일 이내인 경우 수강료 미반환
나. 수강일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 취소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수강료 반환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사료 이용료(제19조 관련)

(단위: 원)

사료 이용료의 구분, 이용기준, 이용료를 보여줍니다.
종 별 이용기준 이용료
촬영 1점 당 10,000
탁본 1점 당 20,000
모사(실측) 1점 당 20,000
모조(실측) 1점 당 20,000
사진원판 이용 1점 당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