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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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보존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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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중 창원시에서 발생한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및 6ㆍ10항쟁 등 관련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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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 및 위치)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82 일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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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설 및 기능)
- 민주전당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민주홀
- 교육영상실
- 야외광장
- 교육실
- 전시실(상설전시실, 다목적전시실, 지역특화전시실)
- 수장고, 아카이브(전자사료열람실)
- 그 밖의 편의시설
- 민주전당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
-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
- 민주주의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운영
- 그 밖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보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능
- 민주전당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장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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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휴관일)
- 민주전당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 그 밖에 민주전당의 시설 점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민주전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민주전당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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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람시간)
- 민주전당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전당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민주전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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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민주전당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술에 취한 사람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그 밖에 민주전당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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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람료)
- 민주전당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전당에서 공연,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이하 “공연ㆍ전시회 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ㆍ전시회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민주전당의 시설을 대관하여 공연ㆍ전시회 등을 개최하려는 자는 관람료 징수ㆍ반환 및 관람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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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설의 대관 등)
-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해당 시설의 대관을 신청해야 한다.
- 민주홀
- 교육영상실
- 야외광장
- 교육실
- 다목적전시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대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단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해당 시설의 대관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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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관료)
- 제9조에 따른 대관료(이하 “대관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시설의 대관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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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관료 감면)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창원시와 민주화운동, 문화연구활동 및 사회교육 등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그 밖에 민주전당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ㆍ문화ㆍ예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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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대관자가 시설의 안전 및 유지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 대관자가 대관 목적 외의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대관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한 경우
- 대관자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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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시장은 민주전당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교육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시장은 교육 등에 참가하려는 사람에게 강사료, 재료비 등 수강료를 실비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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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 민주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민주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 민주전당의 관람ㆍ대관 등 관리 및 운영
- 민주전당의 민주주의 연구, 교육 등 운영
- 관내ㆍ관외 기념관과의 업무 협력
- 그 밖에 민주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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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당연직 위원: 민주전당 관리 및 운영 업무 담당 실국소장, 창원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 위촉직 위원: 민주주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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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전당 관리 및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사료의 수집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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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료의 수집)
- 시장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는 유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이하 “사료”라 한다)를 구입, 기증 또는 위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 시장은 민주전당에서 보존ㆍ전시하거나 학술연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료를 기증 또는 위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료를 기증하거나 위탁한 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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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료의 이용)
- 사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료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사료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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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료 이용료)
사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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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료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 교육관련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 언론사가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 비영리 학술법인ㆍ단체가 연구 목적으로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사료 이용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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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료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사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에 사료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사료를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료의 이용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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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민주전당 운영의 위탁)
시장은 민주전당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민주전당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
- 그 밖에 민주전당의 건립 목적에 부합하게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운영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대관료 금액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 대관기준 | 대관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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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홀 (1층) |
1회 (4시간 이내) |
370,000 | 부속설비 사용료 포함 |
교육영상실 (1층) |
1회 (4시간 이내) |
150,000 | |
야외광장 (1층) |
1회 (4시간 이내) |
500,000 | |
*교육실1(교육실)· 교육실2(교육회의실) |
1회 (4시간 이내) |
60,000 | |
다목적전시실 (2층) |
1일 | 330,000 |
*교육실 1, 2는 별도 시설이므로, 별도 예약 필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대관료 반환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 반 환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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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대관료 전액 반환 | |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 가.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대관료 전액 반환 |
나. 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대관료에서 실제 대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일할계산한다)을 뺀 나머지 금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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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 조례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대관료 미반환 |
4. 대관자의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 가.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대관료 전액 반환 |
나. 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대관료에서 실제 대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일할계산한다)을 뺀 나머지 금액 반환 |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 반 환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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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수강료 전액 반환 | |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수강료 전액 반환 | |
3. 교육 등에 참가한 사람이 수강료 납부 후 수강일 전까지 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수강료 전액 반환 | |
4. 교육 등에 참가한 사람이 수강 중 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가. 수강일이 1일 이내인 경우 | 수강료 미반환 |
나. 수강일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 수강 취소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수강료 반환 |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사료 이용료(제19조 관련)
(단위: 원)
종 별 | 이용기준 |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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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1점 당 | 10,000 |
탁본 | 1점 당 | 20,000 |
모사(실측) | 1점 당 | 20,000 |
모조(실측) | 1점 당 | 20,000 |
사진원판 이용 | 1점 당 | 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