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공시송달 2012년 8월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를 전달하고자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등으로 고지서 전달이 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납기를 2012.9.30로 변경하였으니 고지서를 동주민센터 또는 성산구청 세무과에서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일 : 2012. 9. 13 ○ 납 기 일 : 2012. 9. 30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201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