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자료실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 안내

등록일 :
2020-02-18 04:39:49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548-4534)
조회수 :
105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라 매년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변경 및 이행평가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12.31일 기준 수질오염원 현황을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2020.2.25.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팩스(225-4955)또는 이메일(zang@korea.kr)


▶ 담당자  허주현 (055-54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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