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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2-06-27 09:25:28
담당부서 :
이동(055-548-6525)
조회수 :
18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입주대상자가 직접 전세주택을 구해야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6. 29.(수) ~ 2022. 7. 8.(금) (09:00 ~ 18:00)
2.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모집현황 : 창원시 76호(입주대상자 38호, 예비자 38호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 6. 14.)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5. 지원한도 및 조건 : 6000만 원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로 제한  
- 입주자 부담 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1 ~ 1.5% 이자6. 제출서류(모든 발급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행정복지센터 비치 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격입증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배점항목표 입증서류(해당시 적용) 
   󰋯자활프로그램 참여자 :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    󰋯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 주택사진(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 않은 경우)
7.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개별 발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8.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전세임대 ☎1670-000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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