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자료실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등록일 :
2020-03-06 05:22:44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12-4756)
조회수 :
22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붙임과 같습니다.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