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제출서류
1.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안분명세서
4.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5. 가산세액 계산서
6. 특별징수세액명세서
7. 재무상태표
8. 포괄손익계산서
9.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10.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11. 소급공제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4.한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처 : 의창구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담당 (TEL: 055-212-424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