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분할할가능토록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이다.
○ 법적근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시행기간 : 2012. 05. 23 ~ 2020. 05. 22 (8년간)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
○ 분할신청 : 공유자 전체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 신청
○ 구비서류 :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 지분표시명세서, 토지를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건물관련 서류, 이해관계인을 표시하는 명세서,
경계ㆍ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
○ 문의처 : 의창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55-212-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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