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자료실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한시적 입지허용 및 준수사항 안내[낙동강 인접지역]

등록일 :
2020-05-13 04:59:06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212-4575)
조회수 :
164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부 고시[낙동강 하류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환경부고시 제2020-60호, 2020.4.1.시행)]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붙임 : 1. 안내공문 1부.
           2.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설치자의 준수사항 1부.
           3.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예시 및 서식 각 1부.
           4. 창원 내 산업단지 현황 1부.
           5. 개정된 환경부 고시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