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자료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
2020-06-05 12:52:26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12-4724)
조회수 :
170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지원 신청 안내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이란 ?
 o 빈집・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o (사업비 지원액) 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최대 15백만원)
 o (사업대상 주택)  1년 이상 비어 있는 2가구 이하 단독주택, 65세 이상 노인부부·나홀로 노인거주 단독 및 공동주택, 20년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o (의무 임대기간)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5년*
    * (6백만원이하) 2년간, (6백만원 초과) [(지원받은 금액÷15백만원)×60개월]간 임대

문의 : 의창구 건축허가과 신상옥(055-212-4724)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