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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운영계획 신청 알림

등록일 :
2021-02-17 04:36:35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12-4733)
조회수 :
97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민이 원하는 분야의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컨설팅반'이 현장방문 컨설팅을 해드리니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개요
● 분    야 : 3개 분야, 23개 항목 (최대 2개 분야 신청 가능)  
   ▷ 관리행정 분야 : (1)관리규약 (2)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3)관리 주체 (4)계약사무 (5)장기수선계획    
   ▷ 회계업무 분야 : (6)자금관리 (7)계정관리 (8)자산관리 (9)충당금관리 (10)관리비 등 수입비용 (11)사업계획 및 예산 (12)결산관리 (13)세무관리    
   ▷ 시설행정 분야 : (14)안전관리계획 (15)소방계획 (16)승강기운행관리계획 (17)CCTV운영계획 (18)건축물안전점검 (19)정기진단 (20)어린이놀이시설 (21)전기안전관리 (22)공동저수시설 (23)중앙난방시설  
● 내    용 :  회계·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분쟁, 일반민원,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

 컨설팅 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대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 공동주택단지 ⇒ 시군 공동주택 부서 ⇒ 도 건축주택과  
 ● 문       의 :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건축물정보담당 (☎212-4733)
공공누리의 제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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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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