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8호(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가 미반영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2021.5.6.이내에 개정하여야함.
* 아래 관리규약 준칙 사항을 적용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2022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가점 적용 예정.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13조제1항 7호, 8호, 제14조의2, 제14조의 3 반영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따른 <비고>4.반영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