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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알림(정오반영)

등록일 :
2021-04-15 01:41:17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12-4733)
조회수 :
60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8호(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가 미반영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2021.5.6.이내에 개정하여야함.
 *  아래 관리규약 준칙 사항을 적용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2022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가점 적용 예정.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13조제1항 7호, 8호, 제14조의2, 제14조의 3  반영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따른 <비고>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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