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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 확대 운영 안내

등록일 :
2022-05-06 02:30:47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12-4733)
조회수 :
117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확대(20대→50대)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개요 ○
가.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살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마. 활용방법: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서동희 주임(☏032-590-3565)] 문의바랍니다.

붙임 .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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