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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등록일 :
2022-10-15 03:33:25
작성자 :
문화위생과(055-212-4554)
조회수 :
42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하여 관내 숙박업,목욕업,세탁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같은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따라 위생관리 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업소: 256개소(숙박업126개소, 목욕업:40개소, 세탁업:90개소)
2. 근거: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3. 위생관리 등급 공표 결과: 붙임참조
4. 문의사항: 창원시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 055)21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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