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대상가정 모집
- 등록일 :
- 2010-07-13 02:50:57
- 담당부서 :
-
의창동
- 조회수 :
- 57
2010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대상가정 모집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언어소통 및 자녀양육 의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전문지도사(한국어 및 아동양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나아가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다문화가정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추구하고자 함. □ 사업수행기관 :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방문교육 서비스 지역 : 창원시(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 사업 기간 ○ 2010년 8월 2일 ~ 2010년 12월 19일 (5개월 = 총 20주) □ 지원대상가정 선정 기준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 -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가정 - 입국 3년 미만의 결혼이민자 가정 우선 선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한국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에서 만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 임신 8개월부터 지원(출산 후에도 지원 가능) ○ 우선 선정 대상 - 한국어교육의 경우 입국 3년 미만의 다문화가족 우선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자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수가 많은 가정, 센터 회원 등재 가정 ※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저소득 모자가정:‘201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대 상가정 - 위 우선선정 대상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휴.폐업하는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 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기타 읍 ,면, 동장,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 - 원칙적으로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방법 ○ 서비스 제공 기간 : 2010년 8월 2일 ~ 2010년 12월 19일 (5개월 = 총 20주) ○ 서비스 제공 - 1가정에 1주 2회 서비스 제공 - 1회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 교육료 : 전액무료 ○ 모집기간 : 2010년 7월 9일(금) ~ 7월 20일(화) ○ 접수장소 : 의창동주민센터 ※문의처 : 창원시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담당( 225-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