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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일 :
2010-07-08 11:57:08
담당부서 :
봉림동
조회수 :
37
※ 7월은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 ○ 납부기한 : 2010. 7. 16. ~ 2010. 7. 31. ○ 납부방법 ▶ 전용(가상)계좌 납부 ☞ 개인에게 전용으로 부여된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카드종류 : 현대, 삼성, 신한(구LG)카드 ☞ 납부방법 ① 재산물건지 관할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납부 ② 인터넷으로 납부 (www.wetax.go.kr) ③ BC카드는 인터넷 또는 경남은행 영업점 내에 있는 CD/ATM기로 납부 * 납부가능한 BC카드 종류 : 경남,농협,우리,SC제일,하나,KB국민, 한국시티,IBK기업 비씨카드 ▶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 기신청자에 한함. 납기일 1회 출금 ▶ 인터넷 납부 ☞ 전자납부번호(17자리)를 이용하여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 - 지방세 위택스 사이트 : 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사이트 : www.giro.or.kr ▶ 전화 납부 ☞ 전자금융이체번호(19자리)를 이용하여 경남은행 또는 농협계좌가 있는 자에 한하여 납부, 공인인증서 불필요 - 경남은행 : 1588-8585 ▶ 서비스코드 251번 - 농 협 : 1588-2100 ▶ 서비스코드 141번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 ○ 재산세 문의 : 봉림동주민센터 ☎ 212-5731 / 의창구청 세무과 ☎ 212-423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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