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안내 2010년 7월 1일부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급대상자 및 지급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대상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하고,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 를 둔 참전유공자(기지급대상자는 신청 안하셔도 됨) ※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제외자는 지급대상 제외 ○ 신청기간 - 참전명예수당 : 2010. 8. 2~ 9. 10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1부)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이내 신청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1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3만원, 분기지급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금회 3/4분기지급은 10월 10일 예정)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