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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일 :
2011-07-18 04:58:13
담당부서 :
명곡동
조회수 :
4
2011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1. 7. 16. ~ 8. 1.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        ※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부과되던 도시계획세가 과세특례분으로 재산세액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납부방법     - 가상(전용)계좌 입금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기 이용 시 :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              (단, CD/ATM 기 이용시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가 불가하고, 타행카드 사용시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납부시는 이용료는 없으며 할부 납부도 가능하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방문 시 : 현대, 삼성, 신한카드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     - 전화 납부 : 전자금융이체번호를 이용하여 납부, 공인인증서 불필요           경남은행 : ☎ 1588-8585 , 서비스코드 251           농      협 : ☎ 1588-2100, 서비스코드 147     - 고지서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기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함, 납기마감일 1회 출금.   ○ 수령하신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전용)계좌로 입금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관련 문의 : 의창구청 세무과 ☎ 212-4231, 명곡동주민센터 ☎ 212-563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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