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창원시 고시 제 2011 - 147 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구제역 재발방지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유입(재발)방지 2. 지 역 : 창원시 전역 3. 대상 가축 : 창원시 관내 우제류(소, 돼지, 염소) 가. 소 : 2차 접종 후 5~6개월이 도래되는 소 및 수시접종대상 소 나. 돼지 : 2차 접종 후 5~6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및 수시접종대상 돼지 다. 염소 : 2개월령 이상 모든 염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 제 역 5. 실시기간 : 2011. 7. 18 (월) ~ 2011. 8. 18 (목) 6. 기타사항 - 예방백신 공급 당일 축주는 예방접종 실시 - 구제역 백신접종 “예방접종 명령서 휴대” 의무화 이행 철저 - 고시(예방접종명령)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25-5431) 서부지도과(☏225-5621) 동부지도과(☏225-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