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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실시

등록일 :
2011-07-18 11:13:55
담당부서 :
봉림동
조회수 :
5
 2011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ㆍ접수      ○ 경남도는 2011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406억원으로 확정하여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융자를 실시하였으며, 자금이 필요하면서도 상반기에     융자신청 기한을 놓쳐 융자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174억원 규모로     융자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 하반기 융자금은 융자실행기간을 감안하여 운영자금만 융자할 계획이며, 시설자금은 시설물의     설치 등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상반기에만 융자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① 실제 전업농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농지원부만 소유하는 분 안됨, 농협확인)     ② 농지 1,000㎡ 이상 영농대상자     ③ 농작물 출하 연간 100만원 이상     ④ 농업종사 90일 이상      → 이 중 1가지 이상 만족해야함     2. 제출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농작물 출하확인서(세무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③ 비료, 퇴비, 농약 등 영농자재 구입확인서(농협에서 전산 영수증 발급)          ④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⑤ 의료보험증(직장 유무 확인)     3. 신청기간 : 2011. 7. 18 ~ 8. 5     4.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 융자취급기관 : 도내소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붙임   1. 융자실시 안내문              2.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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