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1 - 1647호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창원시 고시 제67호(2005.1.4)로 최초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첨부파일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한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7. 21.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