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알림

등록일 :
2011-07-27 09:56:12
담당부서 :
팔룡동
조회수 :
9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대상 확대          - 농장 :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PRRS), 브루셀라병                   결핵병, 고병원성 AI 등        나. 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근거 마련          - 살처분 등 보상금 : 국가 80% 이상, 지자체 나머지      다. 심리적, 정신적 치료 치원 (가축소유자, 공무원 등)      라. 보상금 지급기준          - 소 브루셀라병ㆍ돼지열병ㆍ구제역ㆍ고병원성 AI : 80%          - 사슴 결핵병 : 60%          - 기타 법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차등지급           (상기 보상금 상당액에서 평가액의 20~60% 감한금액) 붙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38호, 2011.7.22)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