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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등록일 :
2011-07-27 10:37:31
담당부서 :
대산면
조회수 :
8
창원시고시 제 - 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7. 29                         창 원 시 장 ○ 도로명주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외 107,74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허가민원과 (☎055-225-4391)에 문의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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