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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등록일 :
2011-07-29 04:11:13
담당부서 :
세무과
조회수 :
45
  2011.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2011.1.1 ~ 5.31일 사이에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 주택에 대하여 2011.6.1기준으로 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기    간 : 2011년 8월 3일 ~ 8월 23일   ○ 장    소 : 창원시 의창구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 가격에 비추어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창원시 의창구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검토(재조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  타   ○ 창원시청 의창구 세무과 재산세담당으로 전화(055-212-4231~4)하시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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