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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11-08-09 09:30:56
담당부서 :
성산구 상남동
조회수 :
3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이설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2. 이설대수 : 2대 3. 공고기간 : 2011. 8. 8 ~ 2011. 8. 27. (20일간) 4.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게재 5. 설치장소 : 붙임 1 참조 6.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간 : 2011. 8. 8 ~ 2011. 8. 27. (20일간)   나. 제출 방법     - 우편 : (우642-829)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89-3 상남동주민센터     - 팩스 : 055-267-4465   다. 담당자 : 환경미화담당자   라. 문의처 :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주민센터 (055-272-5315)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이설설치 예정 장소】 연번 기 존 장 소 변경(이설) 장소 1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4-8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4-10 2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87-10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6-2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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