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가. 추천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어야 하며 생애 1회만 가능
나. 제출서류: 붙임 문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1) 장애인증명서
(2) 등본
(3) 초본(본인기준, 전주소 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본인, 세대원 것이 필요/전국/조회기간: 2010년~2021년/ 항목: 재산세(주택,건물)
-> 발급 안 될 시 '미과세 증명서' 발급 요망
-> 발급 될 시, 해당 재산(주택,건축)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분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요망.
다. 제출 시 주의사항
- 배점 시 기간 산정은 장애인 등록 시점과 만 19세가 된 시점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증빙은 모든 세대구성원(미성년자 포함)의 '전국'단위로 조회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