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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1-02-22 10:48:07
담당부서 :
북면(055-212-5254)
조회수 :
1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면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2. ~ 2021. 3. 9.(15일간)
2. 공고대상 : 김** 외 2명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1-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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