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사업 시행 접수 안내

등록일 :
2021-03-02 06:43:17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4)
조회수 :
11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 중 상인회(번영회)가 구성된 상가
- 동일 상가 내에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소 이상인 상가
2. 지원내용 : 상가별 20백만원이내로 지원
3. 신청기간 : 2021. 3 .2.(화) ~ 2021. 3. 31.(수)
4. 접수방법 : 상가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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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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