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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3-06-02 11:00:00
담당부서 :
북면(055-212-5254)
조회수 :
99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최고공고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1083번길 우*
2. 공고기간 : 2023. 6. 2. ~ 2023. 6. 21.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3-3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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