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6. 17.(월) ~ 6. 28.(금)
◎ 지원대상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자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지원내용 :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의 개보수비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휴게시설 지상화, 구조물 개선, 벽면바닥천장마감, 환기환풍, 샤워시설 등
- 조명설치, 냉난방기(천장형벽걸이스탠드 에어컨), 식수 설비(정수기) 설치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비품 지원(의자, 테이블, 사물함, 휴게시설 표지 등)
※ 단, 휴게시설 개선없이 단순 물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휴게시설 개선시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문 의 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055-225-3293)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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