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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6-28 20:58:28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36)
조회수 :
60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만 2세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세부기준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 상 경상남도 거주
- 대상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을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만 2세 아동(24~35개월)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붙임파일 참조)
◎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의 돌봄수당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만 35개월까지 지원)
※ 제외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단, 조손 가정은 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15일 (돌봄활동 개시 전월 신청)
◎ 구비서류 : 손주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활동일지 별도 제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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