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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과수화훼분야 도비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수요조사(북면)

등록일 :
2024-07-15 09:16:44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6)
조회수 :
75
2025년도 과수화훼분야 도비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24. 7. 12.(금) ~ 7. 23.(화)
◎ 조사대상 : 2025년도 원예산업분야 도비 지원사업(7개 사업)
◎ 신 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동 수요조사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이며, 사업별 시행여부는 미확정임
** ’25년도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단가가 조정될 수 있음을 수요 제출 농가에 필히 주지 시킬 것

1.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 지원대상 : 지역 특화품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 (노지과수)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 (채소류 및 특용작물) 1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 (시설하우스) 1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요건 : 품목의 집단화, 단지화가 가능한 경우
* 사업대상 부지 및 사업비를 기 확보 또는 확보가능하여 사업 확정 후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경우
❍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2025년도 사업 본예산 확보 후 별도의 시군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예정

2. 과실 장기저장제
❍ 지원대상 : 밀폐 가능한 저온저장시설(불법 건축물 지원제외) 보유 과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단가 : 110천원/3.3㎡
❍ 사업내용 : 과실 장기저장제 1-MCP 지원
* 1-MCP(가스) : 에틸렌 생성을 억제하여 과실 연화·후숙 방지 및 장기간 품질 유지
❍ 지원비율 :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3. 과수 자연재해 경감제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과수농가의 고·저온기 피해경감을 위한 농업용 타이백 피복, 고·저온피해 경감제
❍ 지원단가 : 농업용 타이백 피복(13백만원/ha), 고·저온피해 경감제(300천원/ha)
❍ 지원비율 :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4.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이로로(사과, 배, 참다래) 생산농가와 우수농가 수정용 꽃가루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5천원/g
- 1ha 기준 산출 : 5천원/g ×300g/ha = 150만원/ha
❍ 지원비율 :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5.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 지원대상 : 화훼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연질강화필름, 전기난방기,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시설, 보온커튼 등
❍ 지원비율 :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 유의사항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품질개선사업 등 중복지원불가

6. 화훼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 지원대상 : 화훼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집하․선별, 예냉․저온․저장시설, 선별․결속기 등 장비
❍ 지원비율 :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7. 경남도 국내육성품종 지원
❍ 지원대상 : 파프리카, 멜론, 화훼류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경남도 육성품종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3작물 31품종
❍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8. 신화환 받침대 지원(신규)
❍ 지원대상 : 화훼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신화환 받침대(틀) 무상보급
❍ 지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9.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종근․종묘, 방초용 자재, 지주시설, 고정핀, 관수시설, 양․배수시설, 품질검사비
❍ 지원비율 :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10. 신규사업
❍ 지원대상 :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시설 지원, ○○ 구입비 지원 등
❍ 지원비율 :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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