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등록일 :
2024-07-22 14:47:41
담당부서 :
명곡동(055-212-5636)
조회수 :
2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관리주소로 전환 되기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22.~ 7. 30. (9일간)
2. 대 상 자 :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번길, 송** 외 1명
3. 내 용 :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조치
4. 방 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24_3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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