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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등록일 :
2024-07-23 09:32:52
담당부서 :
팔룡동(055-212-5535)
조회수 :
5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관리주소로 전환되기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4. 7. 23. ~ 8. 2.(10일간)

2. 대 상 자 :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70번길 **, 하**

3. 내 용 :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조치

4. 방 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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