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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4-10-11 10:44:53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20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에 의거하여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번길*, 강*기 외 32명
2. 공고기간 : 2024.10.11.~ 2024.10.21.(11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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