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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등록일 :
2025-01-09 09:59:47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6)
조회수 :
208
2025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 신청기한 : 2025. 1. 31.(금)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 신청자격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확인서, 신청기종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무인기에서 출력가능)


❍ 지원기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융자지원한도액

1백만원 이상 농기계로 아래 기종에 한해 지원


❖전업농 대형 농기계 (4기종)

ⓛ 트랙터 ② 콤바인

③ 이앙기 ④ SS기

❖중소형 농기계 (9기종)

ⓛ 보행관리기 ② 동력운반차 ③ 농산물선별기

④ 농산물건조기 ⑤ 전동가위 ⑥ 고소작업차

⑦ 반심경로터리 ⑧ 배토기 ⑨ 승용예취기(동력제초기)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등록 농기계 확인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 http://www.kamico.or.kr/ ≫ 자료실 ≫ 정부지원(융자)모델 에서 확인(1월 중순이후 목록집 업데이트)


❍ 지원기준 : [농업기계목록집]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정액보조, 나머지 자부담

※ 단, 농기계 구입 가격 대비 보조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농기계 구입가격의 최대 50%까지 지원)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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