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요건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 육성 및 선도ㆍ보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 결격사유
○ 「청소년기본법」제21조제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 지도위원 임무
○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생활의 지도
○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유해환경의 정화 활동
○ 학교폭력 예방 활동
○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우범지역 야간순찰활동
○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지원활동
○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조 등
□ 접수장소 및 신청방법
○ 팔룡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하단 첨부파일 참고)
□ 문 의
○ 팔룡동맞춤형복지팀(☎055-21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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