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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 추가신청 안내(북면)

등록일 :
2024-05-01 13:54:52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3)
조회수 :
123
□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4. 5. 1.(수) ~ 5. 16.(목)
2.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창원시 소재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공공급식 수급 희망 생산자 및 농가
3. 사업량: 5개소
4. 사 업 비: 개소당 27,000천원(도 12%, 시 58%, 자 30%), 추과분 사업비 자부담
5. 지원내용: 소규모 비닐하우스, 농업용 관정·관수시설, 저장·선별시설 등
※ 소규모 시설만 지원가능 (예시) 660㎡ 이하 소규모 비닐하우스, 10㎡이하 소형 저온저장시설 등
※ (지원제외) 토지 구입 및 부지 조성, 농업기계 및 단순 물류기자재 등 (수송차량 등)
6. 신청서류: (필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1부, 보조사업이력서
(선택) 부지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기타증빙(인증, 농업교육이수)
7.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먹거리지원팀 (☏ 055-225-5623)(※ 기한내 방문 또는 등기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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