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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
2024-05-02 10:48:58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6)
조회수 :
12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24.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 신청기한 : 2024.5. 31.(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사업신청
* 읍ˑ면ˑ동사무소에서 신청받은 관외 필지 일괄 취합(‘24.5.31.限) 관외 농지소재지 시군에 신청내역 통보
○ 지원단가 : 미정(추후 결정) * 2023년 지급단가 : 58.5원/㎡
○ 지급범위 : 벼 재배면적 1,000㎡ ~ 40,000㎡
○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2) 읍면동 자체보관

붙임 1.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서식) 1부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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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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