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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5-02 16:17:54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38)
조회수 :
24

안내문

안내문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24. 5. 1.(수) ~ 9. 30.(월)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창원시가족센터, 마산가족센터, 진해가족센터)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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