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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4-05-07 09:51:26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관리주소 전환 조치됨을 2회 공고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7. ~ 5. 22.(16일간)
2. 공고대상: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147번길 *, 이* 란 외 1명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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