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뉴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일 :
2024-06-12 09:24:38
작성자 :
세무과(055-212-4219)
조회수 :
57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라면 잊지말고 지방세 납부하세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라면 잊지말고 지방세 납부하세요!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곽기권)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80,767건 1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한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과세 대상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일시납으로 부과하였다.

구는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하여 연납 차량 및 이전, 말소 등으로 수시 부과 대상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87,251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올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50%감면이 신설되어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창원시 지방세 ARS 전화(142211)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우 세무과장은 “지난 2월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부과하는 첫 정기분인만큼 더욱더 꼼꼼히 점검하고 정확한 과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점은 의창구청 세무과(☎ 212-4211)로 문의하면 된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