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뉴스

의창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 및 캠페인 실시

등록일 :
2024-06-14 14:07:54
작성자 :
가정복지과(055-212-4386)
조회수 :
3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닌 “의무” 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닌 “의무” 입니다.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곽기권)는 지난 11일 창원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창원중앙역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과태료 기준 등을 안내하는 등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중점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이중주차 등 주차방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위조,변조,양도)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그 금액은 1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른다. 
 
 김영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으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창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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